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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하루 3회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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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하루 3회로 제한한다

입력
2015.09.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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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가 하루 3회, 월 회전율 500% 이하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증권사 임직원이 개인 투자계좌를 운용하며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는 거래를 하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고가 잦은 데 따른 조치다. 사내 준법감시인에게 건별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자기매매가 가능해지고,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임직원은 배우자 등 가족 명의 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자기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해온 관행 폐지, 투기적 거래 제한 등도 방안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에 규제안을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증권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내규 및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시행세칙을 개정, 위법한 자기매매를 한 임직원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준을 투자원금 5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잘못된 임직원 자기매매 관행을 개선,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 중 88.4%가 자기매매 계좌를 갖고 있으며 이들은 평균 6,100만원을 투자해 하루 1.8회 매매하고 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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