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지원으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3일 방통위는 기존에 부과한 과징금과 함께 SK텔레콤에 대해 의결한 1주일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모집과 번호이동이 금지되지만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앞서 지난 1월 SK텔레콤의 일부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형태로 2,050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씩 지원금을 초과 지급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1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지원급 지급 기준을 위반한 SK텔레콤의 31개 유통점에 과태료 150만원이, 방통위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유통점 5곳에는 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행이 의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을 놓고 야당 측 위원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됐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법원 판결도 이렇지는 않다"고 질타하며 "제재를 받아야 할 사업자에 이익을 주는 이유 때문에 6개월이나 표류하고 얼마나 많은 의구심과 비난이 있었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특정 사업자를 봐주기로 했다면 차라리 과징금만 부과하고 가는 법도 있었을 것"이라며 "10월부터 시행하는 이유는 4월 때와 유사한 제재 효과를 줄 수 있는 때라고 봤다"며 영업정지 시기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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