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탈루된 상속ㆍ증여세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와 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2013년 기간 동안 상속ㆍ증여세를 축소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재산은 48조9,816억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축소신고를 한 재산은 6조2,925억원, 미신고 재산은 42조6,891억원이었다.
이로 인한 탈루 세액은 총 9조8,941억으로, 미신고와 축소신고 탈루세액이 각각 7조7,307억원, 2조1,63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조415억원, 2011년 2조4,369억원, 2012년 2조5,635억원, 2013년 2조8,522억원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축소신고는 재산평가나 신고과정에서 실무적인 오류로 발생했을 수도 있지만, 미신고는 대부분 탈세 목적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세 탈루는 고액 상속ㆍ증여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 50억원을 초과하는 탈루세액이 4조7,560억원으로 전체 48.1%에 달했다. 10억∼50억원은 2조8,986억원으로 전체의 29.3%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20억원 이상 미신고의 0.8% 정도만 조세범칙조사를 진행하는 등 고액 탈루 혐의자에 대한 국세청 조사와 처벌이 미흡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면 감사원의 감사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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