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상하이 2015'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휴대전화 통신 다단계 판매 등을 통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점이 요금할인 혜택 대신 공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속여 판매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이 부회장에 대한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CEO 국감서나…다단계로 단통법 위반 불명예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휴대전화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 통신비 추가 인하 등과 관련해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사 최고 경영자(CEO)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 부회장의 증인 채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단, 여·야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임원급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통신 다단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LG유플러스의 관계사 IFCI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568억원을 거두며 통신 다단계 업체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거뒀다.
IFCI, B&S, NEXT 등 LG유플러스의 다단계 판매사들은 휴대폰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 IFCI 제공
그러나 판매원 가입시 구형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강요하고, 월 9만원이 넘는 요금제에 의무 가입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할당 된 월 단말기 대수 목표를 채워도 수익은 홍보와 다르게 1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부담을 지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판매사들은 모두 이러한 법률을 위반한 셈이다. 최근에는 NEXT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된 상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영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난 4월부터 강하게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6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가 법률 위반은 아니지만 특정 단말기 가입 시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과 다단계 판매에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단통법 위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IFCI는 방통위의 조사가 진행중인 지난 8월 한달 간 다단계 판매원의 승진 축하금을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7배 이상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이 불법 지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불법 지원금 상승과 동시에 이용자가 요금을 변경할 경우 1건당 다단계 판매원의 수당을 15만원씩 차감했다. 판매원으로 하여금 가입자를 압박하도록 유도한 셈이다. 여기에 다단계 판매 영업 실적확대를 촉구하는 프로그램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 요금할인 가입 회피, 3위 사업자의 몸부림
LG유플러스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날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1억2,0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휴대전화 구입시 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할 수 있는 '20% 요금할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 및 회피한 이유에서다.
▲ LG유플러스 제공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차별적 장려금을 제공해 대리점들이 고객에게 20% 요금할인 가입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했다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단통법 위반으로 LG유플러스는 위반행위 즉시 중단 및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 결과보고 등의 시정명령도 부과받았다.
선택약정할인제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도입된 제도로, 지난 4월부터 요금할인율을 20%까지 높이면서 호응을 얻었다.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매달 납부금액에서 할인 받는 방식이다. 이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가입자에 한해 이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 3위 사업자로써 경쟁사들을 따라잡기 위해 다양한 꼼수를 부려왔다"며 "이상철 부회장은 국감에서 이러한 의혹과 위법 여부를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대해서도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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