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중학생' 범행후 과도도 품고 있었다
범행 후 인근 마트서 휘발유와 함께 훔쳐
예전에 다니던 중학교의 빈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킨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15)군이 범행 후 과도를 훔쳐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1일 송파구의 한 공원에서 검거될 당시 휘발유, 폭죽과 함께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군은 1일 자신이 다니던 양천구 A 중학교의 빈 교실에 부탄가스통을 터뜨리고서 또 다른 범행을 위해 인근 마트에서 휘발유와 함께 과도를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군은 학교 상담에서 '누군가 찌르고 싶다'는 환상에 시달린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군이 6월26일 현재 다니던 중학교 화장실에 방화하려다 실패했을 때에도 "불을 낸 뒤 도서관 문을 걸어 잠그고 뛰어나오는 학생들을 찌르고 싶었지만 참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도주할 때 언론들과 인터뷰에서는 "칼로 아무나 찌르려고 했지만 포기한 적이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이군을 조기에 검거하지 못했으면 자칫 또 다른 강력사건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군이 방화뿐만 아니라 흉기난동도 준비했다는 점에서 학교 측이 이군의 과거 언행을 너무 간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다시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은 폭발성물건파열죄·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이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날 오전 서울 남부지법에서 이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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