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자동차 경주장에서 발생한 사고 수리비를 충당하려 마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모(30)씨와 자동차공업사 업주 원모(33)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영암군과 강원 인제군에 있는 자동차 경주장에서 속도 대결을 하다 사고가 나자 일반도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1억1,88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속도 대결을 펼치다 사고가 난 것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차량이 망가지면 인적이 드문 지방도로 커브길을 찾아내 그곳에서 실제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사진을 찍어 보험사에 알렸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은 최소 490만원에서 최대 2,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또 경주장에서 차량을 공업사로 끌고 간 견인차량 운전자 권모(44)씨는 공업사 업주의 부탁을 받고 사고 장소를 허위로 보험사에 알린 뒤 그 대가로 많게는 70만~8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대부분은 BMW, 제네시스 쿠페 등 고가의 스포츠카를 몰며 취미로 카레이싱을 즐기는 20~40대 회사원이었다”며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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