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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제약 '느슨'…대다수 증권사 제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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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임직원 자기매매 제약 '느슨'…대다수 증권사 제한 無

입력
2015.09.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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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권사들이 임직원의 자기매매 제한 기준을 매우 느슨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횟수, 투자금액 등에서 대다수 증권사들이 제약이 없었다.

3일 NH투자·삼성·대우·한국투자·대신·유안타·하나대투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국내 주요 8개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 기준을 분석한 결과 신한금융투자가 임직원의 월 주식매매횟수와 회전율, 손실 한도에 전혀 제약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NH투자증권과 하나대투증권은 각각 월 300회, 한국투자증권은 월 80회로 매매횟수 상한선 뒀으나, 대다수 증권사는 제한이 없었다.

투자금액도 대신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직급이나 연봉에 따라 일정액만 가능하도록 했지만, 역시 나머지 증권사에선 무제한 자기매매가 가능하다.

손실한도는 NH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만 각각 월 5,000만원, 3,000만원 상한선을 뒀을 뿐이다.

월 회전율 규제는 신한금융투자를 뺀 7개 증권사가 월 600∼1,500% 수준으로 제한했다.

또 6개 증권사가 직원 본인 계좌 수익을 성과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유안타증권은 매매대금의 1,000%를 초과하는 매매 거래액에 대해 성과급을 인정하지 않고, NH투자증권은 지난달부터 본인 계좌에서 나온 수익을 성과급에서 전액 제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는 증권사 임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의 주범으로 꼽혔다.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의 임직원 자기매매가 해외 증권사와 비교해 과도한 수준이라며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증권사들도 당국의 조치로 느슨한 내부 규제 방안을 대거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그동안 임직원 자기 매매에 대한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관행 개선 추진에 앞서 선제적으로 내부 규제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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