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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배정했다 과징금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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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좌석에 어린이 배정했다 과징금 2500만원

입력
2015.09.0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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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이 비상구열 좌석에 15세 미만 어린이를 앉혔다가 다섯 차례나 적발돼 2,5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3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항공사에 9번에 걸쳐 총 1억3,250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확정됐다. 이 가운데 티웨이항공은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부정기편 5편 비상구 좌석에 15세 미만 승객을 태웠다가 국토부 특별안전점검에 적발돼 1회에 500만원씩 총 2,500만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국토부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비상구 좌석에는 15세 미만이나, 활동성ㆍ체력ㆍ팔과 다리의 민첩성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돕기 위한 활동에 충분치 않은 사람을 앉히면 안 된다. 특히 기장은 모든 비상구 좌석에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이 앉지 않았다는 사실을 승무원으로부터 확인하기 전에는 항공기를 출발시킬 수 없게 돼 있다.

이처럼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의 요건이 엄격한 가운데 티웨이항공을 비롯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승객이 추가요금을 내면 비상구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지정좌석 유료서비스’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가장 먼저 시작한 데 이어 올 들어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이 5,000원∼2만원을 내면 맨 앞자리나 비상구 좌석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과징금을 부과 받은 항공사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은 엔진결함 경고 메시지가 뜬 상태에서 인천에서 사이판까지 운항했고 제주항공은 비행 중 속도계와 고도계에 이상이 생기고 엔진제어장치가 비상모드로 전환됐음에도 운항을 계속했다. 이스타항공은 객실승무원들이 회항이나 정비 때문에 최대 비행근무시간 14시간을 초과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됐고 에어인천도 조종사의 최대 비행근무시간을 초과했다. 올해 들어서는 대한항공이 2013년 발생한 일본 니가타공항 활주로 이탈사고로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은 사건이 있다.

이 의원은 “여객기 사고는 대형 인명피해로 직결되기에 안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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