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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ㆍ단체 통해 '뒷돈'… 민간인도 형사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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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ㆍ단체 통해 '뒷돈'… 민간인도 형사 처벌된다

입력
2015.09.0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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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민간인도 형사 처벌된다. 만연된 민간부패를 엄벌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법무부는 2일 형법상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품 등 재산상 이득을 주도록 한 배임수재죄는 처벌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친인척이나 소속 단체를 통해 뒷돈을 챙겨온 민간사업자를 ‘혐의 없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2004년 대법원이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판매점 영업권을 처제에게 제공하도록 한 사건에서 “본인이 영업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반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는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도 처벌하는 제3자 뇌물제공죄가 법(형법 제130조)에 규정돼 있다. 때문에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배임수재도 뇌물죄와 같이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3자 배임수재죄는 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 처벌을 검토하도록 한 유엔 부패방지협약의 권고사항이며, 민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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