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3년간 1000건 웃돌아
충남 천안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불법 주정차 등 자동차 관련 법규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체납도 늘고 있으나 징수가 쉽지 않아 지자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천안시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지역 내 거주 외국인들의 자동차 체납과태료 부과건수와 체납액이 대폭 증가했다.
연도별 체납과태료 건수는 2012년 243건, 2013년 322건, 2014년 452건 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전체 체납건수도 1,071건에 이른다.
체납액 역시 같은 기간 각각 3,200만원, 4,400만원, 6,100만원으로 늘고 전체 체납액이 1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 들어 체납건수가 급증, 6월말 현재 체납과태료 건수는 567건, 체납액은 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올 연말까지 외국인들의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기존 누적체납액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체납액 징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외국인 체납자 대부분이 내국인처럼 주소를 변경할 때 전ㆍ출입신고를 하지 않아 소재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내국인과 달리 대부분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등록된 주소와 실제주소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실제 거주하는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도 쉽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도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거나 과태료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 실정이라는 게 천안시의 설명이다.
또한 외국인들은 국내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자신이 법규위반을 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뒤따르는 제재에 대해서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매주 직원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독려와 홍보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지난 2012년 1만3,738명, 2013년 1만5,451명, 2014년 1만6,534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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