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면죄부 주기' 눈총
대전시의회가 2일 차준일 도시철도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해 ‘적격’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대전시로 넘겼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은 실정법 위반과 도덕성문제 등을 들어 공기업 경영자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표했지만 막상 만장일치로‘적격’판정을 내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다시 대두될 전망이다.
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는 이날 8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 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도시철도공사 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낮은 자세의 리더십과 종합적인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공사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인사청문간담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의원들은 인사청문간담회에서 거론된 도덕성 논란에 대해서는 “대전에 근무하는 동안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점과 논문 작성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공동 저자로 이름만 등재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부적격 사유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한 청문위원은 “거론된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진 것도 있어 청문위원 대부분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공사 사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사고 제로의 도시철도를 구현하고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다각적인 경영수익 증대 방안을 마련하여 모범적인 지방공기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달 31일 열린 인사청문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차 내정자를 상대로 대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하지 않은 점, 도시철도 경영이사로 근무할 당시 경영평가가 뛰어나지 않았던 점, 조직원과 융화하지 못한 리더십 문제 등 경영능력과 도덕성 문제를 따졌다. 그러나 의원들이 언론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의문점을 거론하는데 그쳐‘면죄부 주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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