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연금저축 펀드를 출시할 때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전용 상품도 함께 판매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장 내용이 단순한 인터넷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사전 통지해야 할 의무사항도 줄어든다.
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로 전화 인터넷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사가 연금저축 펀드를 설정할 때 온ㆍ오프라인에 동시 판매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비대면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연금저축 펀드 중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 펀드는 110개로 27% 수준에 불과하다.
비대면채널 금융상품의 가입 절차나 의무사항도 단순화하기로 했다. 인터넷의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팔 때 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는지 선택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을 때는 적합성 원칙 이행절차가 생략된다. 연금저축이나 저축연금처럼 상품 구조가 단순한 보험에 가입할 때 질병 내역을 묻는 질문서를 통보해야 하는 등 모든 보험상품의 가입 의무사항이 통일돼 있는 문제점도 개선된다.
비대면채널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불완전 판매율이 높은 텔레마케팅(TM)대리점이나 홈쇼핑 업체 등에는 수수료를 삭감하거나 광고를 중단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하고, TV홈쇼핑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등 비대면 보험상품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과 ‘미스터리 쇼핑(암행조사)도 착수한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은 보험상품과 신용카드 부가 상품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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