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2차 부정부패와의 전쟁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전략에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누차 경제 재도약과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 완수를 위해 부정부패와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집권 3년 차 시기에 국정 운영 동력을 유지하면서 임기 후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 받으려면 현 시점부터 사회 기강을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장관이 1일 검찰에 부정부패 수사 강화를 지시하면서 공직비리 척결을 1순위로 내세운 게 단적인 예다. 역대 정권이 예외 없이 집권 3년 차 때 공직사회 기강 해이로 권력형 비리가 터져 국정 운영 동력을 급격히 상실했던 전례를 반면교사로 삼은 것이다. 검찰로서도 3월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의 담화로 시작한 자원외교ㆍ포스코 비리 등 1차 사정 수사가 ‘태산명동서일필’격이 된 뒤 명예회복을 벼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시점이 공교롭다는 점이 걸린다. 벌써 정치권에서는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 의지를 걸어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사정 정국 조성용 아니냐는 의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청와대나 검찰로선 펄쩍 뛸 일이다. 하지만 수사는 살아 있는 생물과 같다. 어떤 천변만화를 일으킬지,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렵다. 더구나 사정 수사의 주체가 권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검찰이다. 검찰은 모든 범죄 정보와 수사 권한을 독점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한다. 이 때문에 과거 사정 때마다 수사 자체는 정당해 보여도 수사 의도와 결과는 권력의 의중과 닿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험이 2차 사정 수사를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검찰은 알아야 한다.
검찰의 2차 사정 수사가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지 않으려면 수사의 외관에서부터 철저히 시비 거리를 없애야 한다. 오직 수사 성과에만 집착해 표적 수사, 저인망 수사, 가지치기 수사, 망신주기 수사 같은 비정상적이고 편법적인 수사 기법을 동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수사의 겉과 속, 전과 후 모두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사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래야 검찰에 대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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