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린 불법 채권추심업자 9명 구속
법무사도 가담…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16억 뜯어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헐값에 매입해 채무자들에게 300억원대 지급명령을 신청, 16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불법채권 추심업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법무사까지 가담한 일당은 합법적인 채권추심 과정인 것처럼 행세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원금을 부풀려 돈을 받아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총괄 최모(36)씨 등 9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박모(53)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범죄는 지능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0~20년 전 건강식품, 도서, 생활용품 등을 할부로 구매하고 대금을 갚지 못한 서민들의 채권을 원금의 2~6% 수준으로 사들였다. 이들은 2012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 채권의 원금 잔액을 부풀려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해 2만6,851명을 상대로 303억원 가량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합법을 가장하려 법무사들까지 끌어들였다. 법무사에게 매월 자문료 명목으로 100만~130만원을 지불했고, 대여받은 법무사 명의로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자문료 외에도 소송 건당 5,000원 상당의 수수료도 지불했다. 하지만 소송에 사용된 채권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물품을 구매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채무자들이 남은 금액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점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은 원금 등 진위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채무자가 소송 관련 서류를 받고 2주 이내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자신들이 임의로 부풀린 금액이 지급명령으로 확정된다는 허점도 꿰뚫고 있었다.
이들은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법원 집행관이나 법무팀을 사칭해 전화를 걸고 주거지나 직장에 압류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채무자들을 괴롭혔다.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범행수법도 발견됐다. 채무자에게 전화로 “집을 압류하러 가겠다”고 통보한 뒤 다른 직원이 재차 전화를 걸어 “일부를 변제하면 압류를 보류해주겠다”고 협박, 8만원 상당 채권으로 100만원을 뜯어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신용정보회사와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 채무자들의 신용조회 통로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신용등급을 확인, 신용상태가 양호한 사람들을 우선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실제 돈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채무자를 가장해 은행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기도 했다.
경찰은 불법채권 추심업체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보고 관련 업계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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