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선박검사 없이 운항한 예인선 적발
울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진)는 선박중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불법 운항하고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처럼 검사증서를 위조한 부산 선적 예인선 S호(52톤) 소유회사 간부 A(50)씨 등 직원 5명을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선박안전법위반 혐의 등으로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S호는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선박중간검사(선체 및 기관)를 받지 않아 지난 4월 30일 이후로는 운항할 수 없는 데도 5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상습적으로 불법 운항을 해 온 혐의다.
S호는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 울산항을 항해하던 중 4항로상에서 선원실에서 기관실로 연결한 전선 단락에 따른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 신고를 받은 해경 경비함정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공무이사인 A씨는 화재원인을 수사하는 해경 수사관에게 부하직원 B(29)씨를 시켜 선박검사증서 사본에 선박검사관의 이름을 쓰게 하고 예전 검사 받은 검사관 도장 날인을 칼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도 했다.
한편 울산해경은 S호 소유회사에서 직원들이 불법 운항을 모의하고 선박검사증서를 위조 행사하는데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포착,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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