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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중도해지 때 과도한 수수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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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중도해지 때 과도한 수수료 낮아진다

입력
2015.09.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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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렌털업체들이 중도해지 수수료와 위약금을 과하게 물리는 관행이 고쳐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캐피탈 등 14개 렌털업체들의 약관을 조사해 중도해지 수수료 및 위약금과 관련한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렌털업체들의 현행 약관에 따르면, 차량을 계약기간보다 먼저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 임대료에 차량 잔존가치(중고차 값)를 더한 금액의 일정비율(해지수수료율)을 중도해지 수수료로 내야 했다. 이에 공정위는 “렌털업체들이 나중에 차량을 팔아 중고차 값를 회수하기 때문에 잔존가치를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수수료 계산시 잔존가치를 빼도록 시정함에 따라, 앞으로 이용자는 중도해지 할 때 남은 기간 임대료의 일정비율만 수수료로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기아 K5 LPG 차량을 3년 쓰기로 했다 1년만에 반납하면, 지금은 약 600만원의 해지 수수료를 물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약 400만원만 내면 된다.

이밖에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넘겨 차를 반납하면 무조건 사용료의 두 배를 지연반환금으로 받아온 업체들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고객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실제 발생한 손해 이상으로 위약금을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실제 손해액만 배상하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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