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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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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김성민 징역 10월 선고

입력
2015.09.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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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이 마약투약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성민은 2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1단독)에서 열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선고 기일에서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동종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성민은 2011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를 피할 수 없었다.

김성민은 최후 변론에서 입술을 깨물며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호소했으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성민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으나,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성민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성민은 지난달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필로폰 추가 매수 및 투약 혐의와의 연관성 심리에서 추가 투약 사실에 대해 부인했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연예 활동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마약을 구매했지만 반성하고 있다. 죄를 자백하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서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성민은 지난 3월 11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김성민이 지난해 11월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을 전달받아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필로폰 1회를 투약한 혐의로 체포했다.

김성민은 앞서 2011년에도 필리핀에서 필로폰을 밀반입 후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아 기자 lalal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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