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무고)로 윤모(57)씨와 현모(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올해 4월26일 광진구 자양동 영동대교 인근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세워둔 채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김모(35)씨를 발견, 보험금을 뜯어낼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다. 오토바이에 부딪혀 넘어지는 시늉까지 한 윤씨는 “인도를 걷고 있었는데 오토바이가 나를 치었다”고 경찰에 신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79만원을 받아냈다.
윤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태연한 척 행동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주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고, 이에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와 주차돼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조사해 윤씨의 자작극임을 확인했다.
현씨도 6월1일 광진구 화양동 이면도로에서 자신에게 위협운전을 한 적 있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해 경찰에 “오토바이 뒤편에 설치된 배달통에 팔꿈치를 부딪쳤지만 운전자가 그대로 도망갔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는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478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오토바이 배달통 높이와 현씨의 팔꿈치 위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에 의해 허위 신고 사실이 발각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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