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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2명 성추행 혐의,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9.01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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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후배 2명 성추행, 현직 판사 불구속 기소

모교 후배 여대생을 성추행한 현직 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1일 서울대 후배인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모(30ㆍ연수원 40기) 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 판사는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던 2013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 여자 후배를 불러낸 후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판사는 또 2014년 7월에는 또 다른 여자 후배를 자신의 근무지인 대구로 불러 노래방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여성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데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결과 추행 장면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 기소 결정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판사는 조사 이후 아직 대학생인 피해 여성들과 합의, 고소가 취하됐지만 검찰 기소까진 막지 못했다. 2013년 6월 성범죄의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범죄자는 고소가 취하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법원은 유 판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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