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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방역체제, 조직ㆍ인력 확충만으로는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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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방역체제, 조직ㆍ인력 확충만으로는 부족

입력
2015.09.0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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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야기된 부실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쇄신하기 위한 국가방역체계 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와 초기대응 실패를 부른 전문인력 및 방역시설 부족 해소에 개편안의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장을 현재의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방역의 전(全) 단계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 위기경보 체계 중 ‘심각’ 단계에서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지던 지금과 달리 ‘관심’ 단계에서부터 질병관리본부가 방역대책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일부에서 주장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은 장기과제로 남기는 대신 본부장의 예산ㆍ인사권을 대폭 확대했다. 질병관리본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만큼 책임도 지우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안전처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역할에 머문다.

방역인력과 감염병 차단시스템을 확충ㆍ개선한 것도 주요 내용이다. 본부장 직속의 24시간 긴급상황실(EOC)을 설치해 유사시 즉각대응팀을 구성토록 하는 한편 방역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방역직’을 신설했다. 또 역학조사관을 확충해 신종 감염병 유행 시 현장파견 등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절대적으로 부족해 큰 비판을 받았던 음압격리 병실도 대형종합병원에 일정 수 이상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방역시스템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인적ㆍ물적 개편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이 메르스 사태와 같은 국가적 감염병의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무엇보다 두 달 넘게 국가적 과잉 혼란을 초래한 주범이었던 민간주도의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보완책이 보이지 않는다. 중앙ㆍ권역 별로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하고 시도별 임시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지정한 것 정도다. 지난달 감염병 전문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정부 반대로 추경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 공공의료 확충을 내걸었던 정부의 호언이 무색하다.

3차 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제시된 진료의뢰서의 유료화도 효과가 의심스럽다. 그 동안 아무 비용 없이 환자가 원하면 써주던 진료의뢰서를 수가를 받고 유료화해 엄격하게 하겠다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병ㆍ의원 의사가 발급을 원하는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기는 어렵다.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할 때마다 병ㆍ의원이 급여를 받는 구조가 오히려 의뢰서 발급을 부추겨 상급병원 쏠림을 가속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병원내 감염병 관리 부실, 응급실 과밀화, 의료쇼핑 관행, 후진적 간병제도 등 병원문화 개선도 충분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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