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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500억대 경마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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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500억대 경마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입력
2015.09.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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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500억대 경마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 10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회원 300명을 모집, 500억원대의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A(37ㆍ여)씨와 A씨의 동생 B(34ㆍ여)씨, A씨의 전 남자친구 C(38)씨 등 4명을 한국마사회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1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경마가 열리는 금?토?일에는 모텔을 옮겨 다니며 총판운영을 한 G씨와 무선인터넷과 노트북을 이용해 승용차로 이동하면서 총판을 운영한 H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여동생 B씨 등과 함께 운영 계좌 입ㆍ출금 관리, 사이트 운영, 콜센터 업무 등 도박사이트 운영을 담당하고 C씨는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사장, 구속 예정인 D(35)씨는 총판 관리 및 회원 모집을 담당하는 사장 등 역할을 분담했다.

이들은 자매ㆍ부부ㆍ친구ㆍ선후배 등 소규모의 폐쇄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으며 사이트 회원 증대 및 수익 극대화를 위해 하위 지역별 총판을 두고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C씨 등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통장(계좌)을 지인들로부터 건네 받아 사용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500억원을 입금 받아 베팅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박사이트가 운영되는 사무실(아파트) 및 모텔, 차량을 급습하여 현장에서 A씨 등을 검거한 데 이어 보강 수사를 통해 총괄사장 등을 추가 검거해 구속했다.

울산경찰청은 경마도박?스포츠도박 등 집중 단속해 8월 말 현재 52건에 74명을 검거해 9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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