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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00만원 이상이면 'ATM 30분 지연인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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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100만원 이상이면 'ATM 30분 지연인출제' 적용

입력
2015.09.0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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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 적용 기준액이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은행과 농수산림협동조합, 증권사, 우체국의 자동화기기 30분 지연인출제의 기준금액뿐만 아니라,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도 같은 기준으로 제한된다.

계좌에 100만원 이상이 입금된 뒤 30분 동안 해당 계좌로는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이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따른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권의 추가 조치다.

애초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300만원 이상에 대해 10분간 자동화기기 인출을 막다가 지난 5월 말부터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렸다.

이후 사기범들이 300만원 미만으로 금액을 낮추는 '금전 쪼개기 수법'을 쓰자 금융당국이 대응조치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기와 피해금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창구를 통한 인출이나 이체는 지연시간 없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이체도 바로 할 수 있다.

이들 금융기관은 그간 고객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인출 제한 조치가 강화된 사실을 알려왔다.

자동화기기에서 300만원 이상을 인출하는 비중은 전체의 0.4%, 100만원 이상은 2.2% 수준이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16일부터, 신협은 30일부터, 저축은행은 10월 1일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에 대해 30분 지연 인출·이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사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양해해 주면 좋겠다"며 "영업창구를 이용하면 즉각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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