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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 침술 시킨 의사 "한방의료행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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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에 침술 시킨 의사 "한방의료행위… 유죄"

입력
2015.09.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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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사가 외국 한의사 자격증 소유자를 실습생으로 고용해 환자에게 침을 놓게 했다가 허가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 조휴옥)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남모(5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양방 의사가 한방치료인 침술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안과 전공의인 남씨는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의원을 찾아온 무릎 통증 환자를 침대에 눕힌 뒤 침술 치료를 제공했다. 하지만 정작 환자에게 침술 치료를 한 사람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따려고 이 병원에서 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던 뉴질랜드 한의대 출신의 A씨였다. 남씨는 실습생이 침술을 해준 대가로 환자에게서 치료비 5만원을 받았다.

재판의 쟁점은 남씨가 A씨에게 시킨 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였다. 1심은 “A씨가 외국 한의사 자격증이 있어 한방의료행위를 했을 것이란 의심이 들긴 하지만, 이 치료행위가 한의학에 기초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한방치료를 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실제 시술한 A씨가 놓은 침 종류와 시술 방법이 통상적인 (한방)침술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씨가 1심 법정에선 “건강보험요양급여항목에 있는 (양의학 시술인) TPI(근막통증유발점주사)치료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환자에게는 ‘의료보험이 안 돼 비싸다’고 설명한 점과 시술 뒤 적외선을 쬐도록 한 점 등을 들어 한의원에서 하는 시술을 했다고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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