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도선사협회의 편법 로비 의혹(▶본보 8월 31일자)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선관위는 도선사협회가 지난 20~22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5 한국농산어촌산업대전’ 행사 당시 일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업체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부스를 무상으로 지원하게 된 경위 등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먼저 도선사협회가 부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박민수, 최규성 의원과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의 지역구를 관할하는 선관위 사무소를 통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조사2과가 총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선관위는 도선사협회의 부스 제공이 해당 의원의 입법 활동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조사1과를 주무 부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의혹의 골자가 간접적 정치자금 제공 가능성인 만큼, 조사2과를 중심으로 1과가 협력하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된 적 없던 새로운 형태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이라며 “지역 사무소에서 기초 사실 관계에 대한 확인이 끝나면, 조사2과가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따져 (문제가 있을 시) 형사 고발이나 주의 조치 등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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