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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기 착륙료 감면제도 한 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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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항공기 착륙료 감면제도 한 달 연장

입력
2015.08.31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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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는 메르스 사태 이후 주춤했던 인천공항의 항공수요 증가를 위해 항공사들에 대한 사용료 감면제도를 9월 말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한 달간 인천공항 취항 항공사가 8월보다 항공기 운항을 늘리면 그 증가분에 대해 착륙료가 100% 면제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8월부터 전달 대비 운항 증가분에 대한 착륙료 면제를 시행했으며, 이후 한달 동안 이어진 항공사의 조기 복항과 운항 증대에 힘입어 전년수준의 운항횟수와 여객 수를 회복한 상태다.

인천공항의 여객기 운항은 지난 7월 작년 대비 9%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한 달간의 착륙료 감면제도에 힘입어 8월에는 7월보다 13.1% 급등해, 운항횟수가 전년 동기 대비 97.7%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사용료 감면제도를 통한 항공사의 운항 증대를 적극 장려해, 이 기간 중 외국인 방문수요를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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