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자동차라도 구입비 3,000만원, 연간 유지비 600만원까지만 면세 혜택을 줘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됐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자동차의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은 탈세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구입과 유지비의 한도를 정해 부작용을 최소화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내놓은 업무용차 경비처리 관련 개정안은 구입ㆍ유지비의 50%를 경비처리하고 나머지 50% 중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만 경비로 인정해준다. 언뜻 보면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만 경비로 인정해주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적지 않다. 우선 1,000만~2,000만원대 업무용차 1대만 갖고 있는 중소 사업자들은 개인용 차량을 별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온전히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수백만원씩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정부안은 업무용차에 대한 과세가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누진세가 아니라 저가부터 고가 차량까지 50~100%를 일괄 공제하기 때문에 고가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공제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원은 “구입비와 유지비 상한을 정하면 이런 문제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며 “정당한 조세정책이어서 이미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논할 사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는 3만 캐나다 달러(한화 2,684만원) 미만의 업무용 차량만 전액 경비로 인정하고 유지 비용 중에서도 실제 업무용 비율만 경비로 계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의 경우 구입 및 리스비용을 제한하지 않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용 비율을 계산해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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