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래카메라(몰카)’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몰카 자체를 불법화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성범죄 근절 강화대책’을 밝혔다. 강 청장은 “우선 카메라 형태를 띠지 않은 카메라와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몰카와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은밀하게 들여오는 몰카를 전파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촬영된 영상을 별도 저장장치로 전송하는 블루투스형 카메라의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불법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전국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직원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를 단속하기로 했다. 강 청장은 “중소 물놀이 시설에는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여경을 여성 탈의장과 샤워장 등에 잠복근무하도록 하고 부족하면 다른 부서 여경까지 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몰카 범죄와 동영상 유포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활성화한다. 경찰은 몰카 영상의 중요도와 기여도에 따라 지급 기준을 마련해 구체적인 포상액과 사례를 홍보할 예정이다. 강 청장은 “몰카 범죄를 중점 신고대상으로 선정해 규정상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청장은 구파발 검문소 총기 오발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총기 휴대 제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경찰서장이 관련 규정을 폭넓게 해석해 총기 휴대 시 사고 위험이 큰 경찰관은 총기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그는 “장기적으로 사격 실력이나 근무 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찰관만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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