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금지된 시스템통합(SI) 시장에서, 중견 SI회사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거래대금 지급을 고의로 미루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가 왕 노릇한다’는 속담이 딱 들어맞는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 SI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 회사는 계약서도 없이 하청업체에 작업을 지시한 뒤 나중에야 계약서를 발급해 줬고, 기일을 최대 3개월 이상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총 1억 8,000여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다우기술은 납품제품 검수 비용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내용의 계약조건을 설정했고, 엘아이지시스템은 하도급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하청업체 직원의 질병ㆍ부상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계약을 했다. 쌍용정보통신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줄여 지급하기도 했다.
2012년 1월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기업 SI업체의 공공사업 입찰 참여가 제한된 이후, 중견 SI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늘려 왔다. 지난해 2월 대기업 SI업체 7개사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된 적이 있었으나 중견업체들의 갑질이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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