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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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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보도연맹 사건' 유족에 대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입력
2015.08.31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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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한국전쟁 발발 당시 일어난 ‘포항 보도연맹 사건’희생자 36명의 유족 14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 취지로 판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당시 한국정부는 좌익인사 등을 통제할 목적으로 보도연맹을 결성했으나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하자 이들이 북한군에 가세할 것을 우려해 전국 도처에서 대대적인 학살을 자행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10월 보도연맹 사건으로 포항 민간인 166명이 경찰과 군인 등에 의해 집단살해 당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내렸다. 결정 이후 국가의 후속 조치가 없자 유족들은 2012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포항 경찰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희생자들을 살해함으로써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ㆍ자녀 800만원 등의 위자료를 책정해 총 37억원 상당의 위자료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했으나 모 희생자의 배우자가 소송 전 사망했음에도 배우자 몫의 위자료를 자녀들에게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 일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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