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추진위 청구 행정심판 각하
추진위, 시 상대 민사소송 제기
전북 전주시는 리사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지원협의체 후보자 선출 관련 불인정 회신 취소 청구’ 행정심판이 각하됐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해당 건에 대한 심리에서 기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난 28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전주시 쓰레기 종합처리시설인 리사이클링타운 조성 사업부지 주변 피해지역인 삼천동 장동ㆍ안산ㆍ삼산마을의 추진위원회(대표 진재석)와 정상추진위원회(대표 유병철) 2개 주민조직은 지난 3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대표를 각각 따로 선출해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가 ‘전체 주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아 어느 쪽도 대표성을 띠지 않는다’며 대표 인정을 거부하자 추진위원회 측은 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추진위원회는 이번 도 결정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반면 정상추진위원회 측은 “전북도 결정을 환영한다”며 시의 조속한 후속 대책을 촉구했다. 유병철 정상추진위원회 대표는 “각하 처분에 따라 시가 결정한 세대별 1표제 선거에 탄력을 받게 됐다”며 “전주시는 주민 분열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지난 4월 최종 결정한 원안대로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관련법에 따르면 시설 설치기관은 해당 지역 시의원과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장동ㆍ안산ㆍ삼산마을은 협의체 대표 선출을 둘러싸고 2개 주민조직으로 분열돼 2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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