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몰카 금지 법안 신설에 나섰다.
경찰청은 전파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몰카에 대한 별도의 제조·판매·유통 금지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블루투스 등 전파 기능이 있는 몰래 카메라를 제조·판매·수입한 경우, 전파법상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전파법에 따라 단속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파를 사용하지 않고 단순 녹화 기능만 있는 전자기기는 단속 대상이 되지 않아 몰카 범죄에 악용돼 왔다.
경찰은 또 몰카로 인한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형 물놀이 시설 등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하고 그외 물놀이 시설에도 여성·청소년수사팀 2643명을 잠복 근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몰카 촬영범이나 영상 유포자가 신고로 인해 검거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도 지급한다.
경찰은 경찰청 신고 애플리케이션(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몰카 신고 코너를 신설해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오는 9월1일부터 불법 제조·수입되는 몰카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