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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안에 운전자 있어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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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안에 운전자 있어도 불법 주ㆍ정차 단속

입력
2015.08.3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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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지역 보도와 버스정류장 등에서 불법 주ㆍ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어도 단속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9월 1일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고 있을 경우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보도나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워놔도 운전자가 탑승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해왔다. 또 서울 시내 운영 중인 1,992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는 5분 이상 정지 상태로 있어야 적발돼 이를 아는 일부 운전자들이 시간이 지나면 차를 조금 움직여 단속을 피하기도 했다.

시는 이 같은 악용을 막기 위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적발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도록 한 곳이다.

작년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는 서울 지역에서만 2,180건 발생했다. 시는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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