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하도급 관행에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31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I업체 5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우정보시스템에 가장 적은 100만원의 과징금을, LIG시스템에 가장 많은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은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엘아이지시스템 등 5개다. 대우정보통신은 직권조사대상에 포함됐으나 심의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추후 다시 심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2년 이후 시장을 지배하게 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뤄졌다.
이들 기업은 한결 같이 '갑질'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 계약과 대금 지금을 미루는 것은 예사였다.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는 총 13개 위탁 사업에 대해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다우기술, 엔디에스, LIG시스템은 수급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5개 기업에 시정명령과 이번 조치는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제도' 위반을 적발한 첫 사례가 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대기업 계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소프트웨어 시장에 새로운 경영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