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배상ㆍ보상 신청 마감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배상 신청에 참여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배상보다 선체 인양 및 사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정부 주도의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민사 소송을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그 유가족들이 정부에 인적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27일 기준으로 136건(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250명) 신청은 101건(40.4%)이었고, 일반인 희생자(54명) 신청은 35건(64.8%)이었다. 학생 생존자(75명) 중에서는 배상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 일반인 생존자(82명) 중 31명(37.8%)만이 배상을 신청했다. 인명 및 화물 피해에는 배상(불법행위로 끼친 손해를 물어줌)이, 어민 피해에는 보상(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음) 개념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특별법상 배상ㆍ보상 신청 기한은 9월 28일인데, 이날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배상 신청을 돕기 위해 9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정부가 인양보다 배상을 먼저 끝내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경근 4ㆍ16 가족협의회 대변인은 “배상을 신청하지 않고 추석 전 민사소송을 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이런 얘기(배상 문제)는 인양 후에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기존 일정(9월말 마감)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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