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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았는데… 세월호 배ㆍ보상 신청, 절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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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았는데… 세월호 배ㆍ보상 신청, 절반 안 돼

입력
2015.08.3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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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50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잊지 않을게요'라고 적힌 노란리본이 매달려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500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 '잊지 않을게요'라고 적힌 노란리본이 매달려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배상ㆍ보상 신청 마감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제 배상 신청에 참여한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배상보다 선체 인양 및 사고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정부 주도의 배상에 참여하지 않고, 별도 민사 소송을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희생자 304명 중 그 유가족들이 정부에 인적 배상을 신청한 건수는 27일 기준으로 136건(4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원고 학생 희생자(250명) 신청은 101건(40.4%)이었고, 일반인 희생자(54명) 신청은 35건(64.8%)이었다. 학생 생존자(75명) 중에서는 배상 신청이 한 건도 없었고, 일반인 생존자(82명) 중 31명(37.8%)만이 배상을 신청했다. 인명 및 화물 피해에는 배상(불법행위로 끼친 손해를 물어줌)이, 어민 피해에는 보상(적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음) 개념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특별법상 배상ㆍ보상 신청 기한은 9월 28일인데, 이날이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피해자 및 유가족의 배상 신청을 돕기 위해 9월 1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정부가 인양보다 배상을 먼저 끝내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경근 4ㆍ16 가족협의회 대변인은 “배상을 신청하지 않고 추석 전 민사소송을 할 것”이라며 “애초부터 이런 얘기(배상 문제)는 인양 후에 하자고 했는데 정부가 기존 일정(9월말 마감)을 고수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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