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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배송 대행업체 초과 결제금액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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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배송 대행업체 초과 결제금액 돌려줘야

입력
2015.08.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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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대금을 더 많이 받고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심각하게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던 해외 구매ㆍ배송 대행 업체들이 무더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메프, 한진이하넥스, 뉴욕걸즈, SK플래닛(11번가) 등 20개 해외 구매ㆍ배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이하넥스와 SK플래닛 등은 소비자가 먼저 결제한 금액 중 실제 비용을 넘어선 금액(과납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을 약관에 명시해 왔다. 이들은 보통 과납금이 결제 총금액의 10%를 넘지 않는 경우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아이포터, 오마이집 등은 소비자의 경미한 귀책사유만으로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을 운영했다. 이들은 송장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포장이 불량한 경우에 추가 보완 요청을 하지 않고 바로 계약을 해제한 후 그때까지 소요된 비용만 소비자에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플래닛, 뉴욕걸즈 등은 제품에서 악취가 발생하거나 누수가 일어나는 등의 이유로 임시조치(별도 보관)를 취했을 때, 자신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해외구매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해외 구매ㆍ배송대행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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