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손세이셔널' 손흥민(23·토트넘 홋스퍼)이 마침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 진출했다. 토트넘은 지난 2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이적 계약이 완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2020년까지 5년이고, 이적료는 3,000만 유로(약 403억 원) 수준이다.
손흥민은 일본 최고의 축구선수였던 나카타 히데토시(2001년•약 346억 원)를 뛰어넘는 역대 아시아 선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며 화려하게 EPL 무대를 밟게 됐다. 5년 장기계약을 맺은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계약기간과 관련해 궁금증을 낳는 부분이 있다. 바로 병역 문제다. 현역입영대상자인 손흥민은 아직 병역을 해결하지 못했다.
일단 그는 만 27세가 되는 2018-2019시즌까지 병역 문제로 선수생활에 지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지난 6월3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도에 징병검사를 받은(을)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기준을 일부 변경해 시행한다"며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르면 당초 현역병입영대상이었던 고퇴·중졸 학력자 중 신체등위 1~3급인 사람도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육민관중학교를 졸업한 손흥민은 동북고등학교를 중퇴했다. 중졸 학력의 그는 이번에 변경된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면 병무청으로부터 만 27세까지 사유에 따라 국외여행을 허가 받을 수 있다.
병무청이 고시한 국외여행 허가사유는 유학, 단기여행, 연수·훈련,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선박·항공기 승무원으로 탑승, 농업·해양 수산계 학생의 실습, 국외취업, 범죄인 인도 등이 있다. 토트넘에 합류한 손흥민의 사유는 '국외취업'이 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국외취업을 사유로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낼 경우 허가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라고 병무청은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다. 1992년 7월생인 손흥민은 2019년 7월까지 해외 체류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대시기 연기'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합법적으로 면제를 받는 것이다. 운동선수의 경우 현행 병역법상 올림픽 3위 이내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는 체육특기자로 분류돼 입대하지 않고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활동하며 544시간 봉사활동을 이행한다. 앞서 기성용과 박주영 등은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획득으로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결국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과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등에서 와일드카드 선수(23세 초과 선수)로 출전해 대표팀을 눈부신 성적으로 이끄는 것이 손흥민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사진=손흥민(위, 구단 트위터)-변경된 병역처분기준(병무청 홈페이지).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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