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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전력 박 경위, 총기사용 허가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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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치료' 전력 박 경위, 총기사용 허가 문제없나

입력
2015.08.2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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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도 수차례 권총으로 장난…경찰 "평소 생활 문제없어 눈치 못채"

지난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으로 과학수사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후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로 의경 1명이 사망한 사고 현장으로 과학수사대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총기 사고를 내 의경을 숨지게 한 박모(54) 경위가 우울증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총기 관리를 허술하게 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르면 박 경위와 같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직원은 총기 사용이 제한된다.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되거나 형사사건의 조사를 받는 경우, 사의를 표명한 경우엔 총기와 탄약 사용이 금지된다.

아울러 ▲ 평소 불평이 심하고 염세비관하는 자 ▲ 주벽이 심한 자 ▲ 변태성벽이 있는 자 ▲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은 총기와 탄약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박 경위는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에 해당할 수 있다.

박 경위는 2008년부터 불안신경증세로 신경안정제를 복용해왔고, 2009년과 2010년에는 우울증 치료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에도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사전경고대상자는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에 해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총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조차 되지 않아 총기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았다.

박 경위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권총으로 장난을 쳤음에도 경찰은 박 경위를 총기사용 부적합자로 걸러내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경위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주변에서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을 눈치 채지 못했다"며 "박 경위의 총기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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