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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또 존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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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여친 부모 살해범 사형 확정… 또 존폐 논란

입력
2015.08.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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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총기 난사범 이후 2년 만에

대법 "불가피한 선택" 정당성 언급

국내 생존 사형수 61명 달하지만 지존파 이후 18년간 집행 안 돼

앰네스티,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28일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장씨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생존 사형수는 61명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28일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장씨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생존 사형수는 61명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이후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대법원이 헤어진 여자 친구의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대학생에게 사형을 확정했다. 사형 확정 선고는 2013년 1월 해병대 초소에서 총기를 난사해 상관을 살해한 김모(41)씨 이후 2년여 만이다. 국내 생존 사형수는 61명에 달하지만, 지난 18년 동안 실제 집행되지는 않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씨에게 사형과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배관공으로 위장하는 등 주도 면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범행 방법도 잔혹한데다, 피해자 측에 책임 일부를 전가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를 살해한 뒤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점, 피해자 측이 보복범죄를 우려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아무리 사형의 양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더라도 극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형 선고는 국회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사형제 폐지 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자의 결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2010년 2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사형선고의 정당성을 언급했다. 또한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서는 현행 법제상 사형제가 존치하고 합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이 규정돼 있는 범죄에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형 선고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장씨는 지난해 5월 19일 전 여자친구 A씨의 부모로부터 “딸과 헤어져라”는 말을 들은 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배관 수리공으로 위장 침입해 A씨의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뒤늦게 귀가한 A씨마저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무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장씨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생존 사형수는 61명에 이른다. 일반인은 58명, 군인은 3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지존파’ 등 23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뒤 1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이 계류돼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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