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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떴다방'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입력
2015.08.28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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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지역에서 진행하는 한 떴다방에서 노인 회원들이 직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로 경로당, 재래시장, 노인복지관, 공원 등 노인밀집지역을 돌며 허위·과대 광고 영업을 하는 '떴다방' 신고시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홍보관, 체험방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를 신고포상금의 대상에 넣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1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녹취나 동영상 등을 통해 명백한 증거를 갖춰서 신고해야 한다.

'떴다방'은 홍보관이나 체험방 등의 형태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이다. 2~3개월 단위로 영업하면서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은 효과나 효능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상품은 건강에 해롭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만 해도 경북 포항에서 노인과 부녀자 등 350명에게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수억원대의 식품과 생활용품 2억5,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일당 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떴다방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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