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공직 퇴임자 215명에 통보
대한변호사협회가 27일 전관(前官) 변호사들이 수임제한 규정을 어기면 중징계 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내놨다. 변협은 공직에서 물러난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31조 3항(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 수위를 정직까지 높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변협은 전관들이 전관예우로 막대한 수입을 올려도 견책이나 과태료의 징계만 해왔다. 하지만 변협은 새로운 방침을 내달 ‘공직 퇴임 변호사’ 215명에게 공식통보 하고, 앞으로 전관들의 비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변호사법 31조 3항은 법관과 검사 등이 퇴직해 개업할 경우 퇴직 1년 전부터 근무한 법원, 검찰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1년 간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2011년 신설된 조항이지만 유명무실 해지면서 이후에도 규정위반 사례는 더 늘어났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이 잇따르는 건 낮은 징계수위 탓이라는 게 변협의 판단이다. 실제로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7건 가운데 6건은 과태료, 1건은 견책 징계가 내려졌고, 올해 적발된 3건에도 현재까지 과태료 처분이 결정됐다. 지난 3월 징계를 받은 A변호사의 경우 과태료 300만원만 냈지만 전관예우로 사건을 맡으면 1년에 수천만~수억원을 벌어 과태료의 징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전관예우를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징계가 필요하다”며 “규정 위반을 반복한 변호사에게는 가능한 한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법상 징계는 판사, 검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변협 회장은 징계 개시와 징계 수위를 요구할 수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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