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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조작ㆍ고위층 자녀 비호' 하나高 특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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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성적 조작ㆍ고위층 자녀 비호' 하나高 특별감사

입력
2015.08.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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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사실 땐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

자율형 사립고인 하나고가 성적 조작으로 남학생을 부당 선발하고, 교내 문제 학생에 대해 학부모 지위를 감안한 고무줄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하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 및 부지 임대차 계약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27일 본보가 입수한 ‘인권위 진정 관련 하나고 자체 조사위 질문 답변서’ 등에 따르면, 2012년 이 학교 3학년 A군은 기숙사 벌점제도와 관련해 생활지도 교사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가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수능을 앞둔 시기임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징계위는 ‘사회 봉사’ 처분을 내리고 징계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 하나고의 전경원(46) 교사는 “평소 전혀 문제가 없던 A군의 징계수위는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킨 다른 고위 공직자의 자녀에 비해 과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정권 고위인사를 아버지로 둔 B군이 1년간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을 행사해 피해 학생들이 피해 진술서까지 제출했지만 하나고는 별도 징계절차 없이 B군을 조용히 전학 보내는 것으로 무마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B군의 경우 “권투를 배우는 학생이 혈기 왕성한 시기에 친구와 토닥거린 것인데,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학폭위)를 열 수는 없지 않느냐”고 해명했다. 반면 하나고는 A군에 대해 “학칙이 엄해 교사에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 징계하게 돼 있다”고 이중적인 입장을 보였다.

의혹이 확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주 학교폭력 묵인 의혹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에는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진 성적 조작 사실 등도 포함돼 있어 하나고 사태의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하나고의 성적 조작의혹은 남학생 입학 응시자에게 유리한 배점을 주어 여학생 응시자 일부를 고의로 탈락시켰다는 것이다. 하나고 측은 학생 전원이 합숙 생활을 하는 만큼 기숙사 여건을 감안한 것이며, 교육청의 사전 내락을 얻은 사안이란 입장이나,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의혹이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면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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