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ELS) 등 자산가격 지수에 투자하는 파생결합증권의 발행량이 특정 지수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가 일정 기간 제한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기관인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점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파생결합증권 발행량 급증에 따른 투자자 및 금융시장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국 증시 폭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특정 지수로의 상품 쏠림이 시장 변동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내달부터 판매 제한 조치를 가동하기로 했다. 실제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홍콩 항셍차이나기업지수(HSCEI)를 기초로 한 상품의 비중이 6월 말 기준 38.5%에 달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한 상황이다.
증권사 스트레스테스트는 올해부터 매년 시행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액(6월 말 94조4,000억원)이 증권사 총자산의 26.5%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증권사들이 대규모 조달자금 운용 과정에서 큰 손실을 입거나 유동성 부족으로 대규모 환매 요구에 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파생결합증권 판매로 조달된 증권사 자산은 특별계정으로 설정, 엄격한 운용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파생결합증권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신탁채널을 통해 판매될 경우 고객에게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불완전 판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다음달 말까지 모든 ELS 신탁판매 채널을 점검하고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시장규모가 5조원대로 커지면서 투자자 보호 요구가 높아진 절대수익추구형스와프(ARS)에 대해 증권사 발행은 허용하되 사모 형태로만 발행하도록 했다. ARS는 코스피200처럼 널리 통용되는 주가지수 대신 투자자문사의 주식 포트폴리오 운용성과를 기초지수로 삼기 때문에 지수 산출상 객관성 부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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