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급탁송화물 이용 해외직구…3kg 이하 땐 운임 30% 인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급탁송화물 이용 해외직구…3kg 이하 땐 운임 30% 인하

입력
2015.08.27 09:43
0 0

특급탁송화물을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의 무게가 3㎏ 이하이면 과세운임이 30%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넘는 해외 직구를 할 경우 대부분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26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산품 대안수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특급탁송화물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 직구로 반입할 때 사용되는데, 해외 직구의 19%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무게 3㎏ 이하가 82% 정도인 것으로 관세청은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 5,770원 정도의 세금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소액면세 한도와 목록통관 대상의 물품 가격을 100달러에서 150달러 이하로 조정하는 시기도 내년 1월에서 올 4분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직구로 반입되는 담배에 붙는 지방세를 지자체 방문없이 전자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수입 물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제공센터도 구출될 예정이다.

한국스포츠경제 webmaster@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