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주행 거리가 일정 기준 이하일 때 보험료를 깎아주는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특약 혜택을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대해상은 27일 “내달 16일 발효되는 계약분부터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간 주행거리가 3,000㎞ 이하인 계약자는 할인율이 16.5%에서 22%로 높아진다(후할인 기준). 5천㎞ 이하는 13.6%에서 18%로, 1만㎞ 이하는 10.6%에서 14%로 조정된다.
동부화재도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계약부터 마일리지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행거리 3천㎞ 이하인 가입자가 가입 시점, 만기 시점의 주행 기록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적용되는 ‘후할인 사진 고지’ 할인율이 현행 17%에서 22%로 5%포인트 오른다.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뒤 만기 때 주행기록을 사진으로 증명하는 ‘선할인 사진 고지’ 할인율은 주행거리 3천㎞ 이하 기준으로 15.2%에서 20%로 높아진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연간 3,000㎞, 8,000㎞ 이하로 운행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되던 마일리지 할인 혜택을 1만2,000㎞ 이하, 1만5,000㎞ 이하 구간도 신설해 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악사(AXA)다이렉트손해보험도 지난달 연간 주행거리가 5천㎞ 이하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던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17.4%로 높였다.
김진주기자 pearl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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