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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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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 치면 100% 책임

입력
2015.08.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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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개정돼 이달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된 인정기준은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을 100% 잡도록 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비율은 10%포인트 더해진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을 경우에도 차량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된다.

그동안 DMB 시청ㆍ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에 신설됐다.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 산정과정에서 운전자 책임 비율을 10%포인트 더한다.

장애인 보호구역(실버존)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안전운전 의식이 높아지고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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