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케이스 속 카메라로 동영상 찍은 20대 여성 영장

인터넷에 유포된 ‘워터파크 몰카(몰래카메라) 동영상’은 20대 여성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스마트폰 케이스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 촬영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용인동부서는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과 탈의실 내부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최모(26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16일부터 8월7일까지 유명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지난해 기준)짜리 스마트폰 케이스에 내장된 초소형 카메라로 샤워실 내부 여성들의 알몸 등을 촬영한 혐의다. 범행은 같은 해 봄쯤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이 제안해 실행에 옮겼으며, 몰카 기기도 이 남성으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게 최씨의 진술이다.
최씨는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몰카를 찍었으나 실제로는 30만~60만원씩 밖에 받지 못했다”며 “몰카 기기도 매번 남성이 준 것으로, 촬영 뒤엔 통째로 돌려줬다”고 경찰에 말했다. 인터넷에 유포된 경위 등에 대해서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최씨가 찍은 동영상은 경찰이 확보한 것만 10GB(기가바이트), 185분 분량에 이른다. 촬영 당시 화면을 확인할 수 없었던 최씨는 맞은편 거울을 통해 자신까지 영상에 담기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공모자로 지목된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한 워터파크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전남 곡성 고향집에서 숨어 지내던 최씨를 25일 오후 9시25분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7일 워터파크에 간 영상이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는 한 피해여성의 지난 1월 신고 내용을 토대로 비슷한 시기 동영상 속 장소 4곳을 모두 다녀간 여성을 추려 최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영상이 더 있는지, 최초 유포 사이트는 어디인지 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은 200명 가량으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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