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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건널목 보행자 치면 10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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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건널목 보행자 치면 100% 책임

입력
2015.08.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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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고 과실 기준 7년 만에 개정

앞으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가 100%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 중 DMB 같은 영상표시장치를 시청 또는 조작하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금 산정 때 운전자 책임 비율이 10%포인트 더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2008년 9월 이후 7년 만에 개정해 이번 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전거나 DMB 이용이 크게 늘어난 사회상 변화를 반영하는 데 주력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먼저 횡단보도 관련 규정에 이륜차가 횡단보도에 있는 보행자를 치면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이륜차 관련 횡단보도 사고 규정이 없었다.

또 자동차가 자전거 횡단도(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게 표시된 도로)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으면 차량운전자 과실을 100%로 하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됐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10m 이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의 과실비율도 높아졌다.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책임을 엄격히 묻는 판례를 반영해 운전자 과실비율을 70%에서 80%로 10%포인트 올렸다.

도로에서 도로외 장소(주유소 등)로 진입하는 자동차와 인도 주행 이륜차가 충돌할 경우 이륜차 과실비율을 종전 60%에서 70%로 상향했다. 반면 우회전을 하는 자동차의 과실은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지금까지는 DMB 시청·조작으로 인한 과실비율을 따지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에 운전자 책임비율을 10%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명확히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 규정은 장애인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됐다. 이 구간에서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5%포인트 가중된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적용 규정을 실버존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의 소리’를 처음으로 발간했다.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종합 분석해 소개하는 이 책자는 분기별로 발간될 예정이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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