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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리는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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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리는 사회보장기본법

입력
2015.08.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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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가 복지제도 신설ㆍ변경 땐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

정부, 중복 사업 막는다며 지역 중증장애 지원서비스 축소

"혼자선 아무 것도 못하는데 지금도 부족한 혜택 줄이다니…"

지체장애 1급인 이모(32)씨는 최근 밤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 앞으로는 하루 24시간 자신을 돌봐주는 활동보조인을 필요한 만큼 쓸 수 없을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겨우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인 이씨는 혼자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도 갈 수 없다. 이씨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할동지원제도’(하루 평균 13시간 지원)에 서울시의‘와상사지마비 1인 가구 활동지원서비스’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겨우 거동을 할 수 있다. 이씨의 근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서울시의‘와상사지마비 1인 가구 활동지원서비스’가 폐지될 위기이기 때문.

감사원은 지난달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로 “33개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 없이 하고 있는 1일 24시간 추가지원은 과도한 복지서비스”라며 복지부에 통폐합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도 지난해 10월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13시간) 외에 추가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하자 이 법을 근거로 제지했다. 이씨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이용한 전화 인터뷰에서 “활동보조 서비스는 장애인들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며 “중앙정부의 부족분을 지원하는 지자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하는 당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법.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이던 2011년 2월 대표 발의했다. 유사ㆍ중복사업을 막아 재정누수를 차단하고 사전에 복지사각 지각지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문제는 이 법이 취지와 반대로 복지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 때문에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이 걸린 것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강원 횡성군의 저소득층 노인 보청기 구입 지원 사업과 올해 6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 지원사업도 이 법 때문에 제동에 걸렸다.

김남희(변호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각 지자체들이 추가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데 제도까지 막는 건 주민들의 복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런 식의 법 운용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지자체의 역할로 명시한 지방자치법과 충돌, 위헌적인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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