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남성 중심적 용어가 양성 평등을 반영해 개선된다. 일본식 표현이 사라지고 어려운 한자어도 쉬운 말로 바뀐다. 법무부는 민법 법조문을 한글 표현으로 고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주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가 순화되고, 민법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총 1057개 조문이 정비된다.
남성 중심적 표현인 ‘자’는 ‘자녀’로 바뀐다. ‘친생자’와 ‘양자’ 역시 각각 ‘친생자녀’와 ‘양자녀’의 중립적 표현으로 수정된다. 일본식 표현인 ‘궁박(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기타(그 밖의)’ ‘요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거나, ‘최고(촉구)’ ‘몽리자(이용자)’ ‘구거(도랑)’ ‘해태한(게을리 한)’ 등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고쳐 쓴다.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 ‘공연하게(공공연하게)’처럼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등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바뀐다. ‘추인(追認)’ ‘소급(遡及)’ ‘부종성(不從性)’처럼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를 병기하도록 했다. 2년 간 진행된 민법 조문 정비에는 전문가 11명이 참여했고, 국립국어원이 감수를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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