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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안 팔리면 관련 업무 못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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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백지신탁 주식, 안 팔리면 관련 업무 못 맡는다

입력
2015.08.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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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백지신탁을 했더라도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란 1급 이상 고위공직자(기획재정부ㆍ금융위원회는 4급 이상)나 배우자 등 이해 관계자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관리ㆍ운용ㆍ처분 권한을 금융기관에 위임해, 공무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그러나 그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해당 공직자가 관련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맹점을 막기 위해 백지신탁한 주식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ㆍ물품 계약 등의 직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ㆍ부동산 정보 사전 제공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기 재산변동 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ㆍ부동산정보가 임용ㆍ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제공된다.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ㆍ부동산 정보를 확인ㆍ등록할 수 있게 된다.

공직퇴직자 재취업 규제도 강화됐다.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으로 임의 취업한 퇴직자에 대한 확인 기관도 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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